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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조정 제도 한눈에 정리 — 신용회복위원회부터 개인회생까지

신속채무조정, 사전채무조정, 개인워크아웃, 개인회생, 파산의 차이와 어떤 상황에 맞는지 쉽게 정리했습니다.

2026.10.24 · 읽는 시간 2분 · 하루꿀팁 편집팀

빚을 갚기 어려울 때 이용할 수 있는 공적 제도가 있습니다. 크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법원의 개인회생·파산으로 나뉩니다.

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
  • 신속채무조정: 연체 전이거나 연체 30일 이하일 때 — 상환 기간 연장, 이자 조정 등
  • 사전채무조정(프리워크아웃): 연체 31~89일 — 이자율 인하, 상환 기간 연장
  • 개인워크아웃: 연체 90일 이상 — 이자 감면과 원금 일부 감면이 가능할 수 있음

금융회사 간 협약에 따른 제도라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고,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전화(1600-5500)나 지점,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
법원 개인회생

꾸준한 소득이 있지만 빚을 다 갚기 어려운 사람이 3~5년 동안 정해진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책받는 제도입니다. 무담보·담보 채무 한도 등 신청 조건이 있습니다.

법원 파산·면책

소득과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일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, 면책 결정을 받으면 남은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. 일정 기간 경제 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.

어디서 상담받나요?

  • 신용회복위원회: 1600-5500
  • 서민금융통합콜센터: 국번 없이 1397
  • 대한법률구조공단: 132
💡 꿀팁

공공기관 상담은 무료입니다. 수수료를 먼저 요구하며 ‘채무 해결’을 장담하는 곳은 주의하세요.

⚠️ 주의

하루꿀팁은 대출을 중개하거나 상담을 접수하지 않습니다. 이 글은 일반적인 금융 정보이며, 실제 조건은 금융회사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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