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나라에서는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. 2021년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%이며, 이보다 높은 이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.
최고금리는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
- 은행·카드사·저축은행·등록 대부업체 모두 연 20%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.
- 개인 간 거래나 미등록 업체도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0%를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.
- 이미 더 많이 낸 이자는 돌려받거나 원금에서 빼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.
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는 법
금융감독원 ‘파인(fine.fss.or.kr)’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업체명이나 등록번호로 정식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광고에 등록번호가 없거나 조회되지 않으면 이용하지 마세요.
이런 광고는 불법일 가능성이 큽니다
- ‘무조건 승인’, ‘신용 무관 100% 가능’처럼 심사 없이 된다고 하는 광고
- 대출 전에 수수료·보증금·작업비를 먼저 보내라고 하는 경우
- 신분증 사진, 통장, 체크카드, 휴대폰 개통을 요구하는 경우
- 가족·지인 연락처를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강요하는 경우
피해를 입었다면
-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: 국번 없이 1332
- 급박한 추심·협박: 경찰 112
- 대한법률구조공단의 ‘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’을 통해 불법 추심 대응과 소송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.
💡 꿀팁
정식 금융회사는 대출 실행 전에 돈을 먼저 요구하지 않습니다. ‘먼저 입금’이 나오면 바로 멈추세요.
⚠️ 주의
하루꿀팁은 대출을 중개하거나 상담을 접수하지 않습니다. 이 글은 일반적인 금융 정보이며, 실제 조건은 금융회사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.